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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신청 및 정보안내

by 원마드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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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근로장려금 요약

  • 2024년 부터 근로장려금 지급액 상향
  • 자녀장려금 제도 확대와 주택 공시가격 하락으로 대상자 많아짐
  • 2023년 연간소득 정기신청 기간은 2024년 5월 1일 부터 5월 31일 까지

2024년 정기 근로장려금 신청이 2024년 5월 1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올해는 근로장려금 제도가 확대되어서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정기 신청 기간으로 신청 요건에 부합하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 신청을 못했다면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다만 정기 신청 기간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근로장려금의 95%를 지급받습니다. 기존에는 정기 신청 기간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경우 90%의 지급액을 받았지만 2024년 부터는 5% 상향된 95%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3.15
정기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근로장려금이 무엇인지 작년과 다른점은 무엇인지 언제 어떻게 신청하는지 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가구에게 가구원 구성과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근로장려금 뉴스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3800만원→4400만원 상향]

정부가 근로장려금 맞벌이가구 소득요건을 대폭 완화한다. 단독가구 대비 불리한 신혼부부의 결혼페널티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4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현재 정부는 부양가족 유무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 가구유형을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및 맞벌이가구로 분류하고,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액을 산정해 저소득가구를 지원 중이다.

단독가구는 소득 2200만원까지 최대 165만원, 홑벌이가구는 소득 3200만원까지 최대 285만원, 맞벌이가구는 소득 3800만원까지 최대 330만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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