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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by 원마드 202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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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신청 기간

근로소득만 있는 소득자는 반기 신청과 정기 신청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고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자는 정기신청을 해야합니다.

구분 대상자 산정 대상 신청 시기
반기 신청 근로소득자 2023년 상반기 소득 2023.9.1~9.15
2023년 하반기 소득 2024.3.1~3.15
정기 신청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자 2023년 연간 소득 2024.5.1~5.31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 ARS 전화신청(1544-9944)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 홈택스(모바일, PC) 신청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에 접속하여 신청

  • 인터넷 신청

(서면 안내문)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모바일안내문) 국민비서, 네이버 전자문서, KT 알림문자를 통해 안내문을 받은 경우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가능

*개별인증번호 자동입력되어 로그인없이 주민번호로 신청가능

  •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신청기간 운영되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 자동신청 제도: 60세이상 고령자 및 중증장애인이 장려금 신청기간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안내 대상 포함 시 자동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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